저작재산권법권리1 저작재산권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법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받은 자에게 서로 논의한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제 3자의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저작물로 인한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와 기증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법의 양도와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법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본인 혹은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소유자인 저작자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법은 저작자가 원할 시 조건을 확인한 후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가능한데요. 만.. 2015.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