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이용1 저작재산권 제한과 이용 저작재산권 제한과 이용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아까는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더니 지금은 조금 선선한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작재산권 제한과 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제한 저작권법 제23조는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써 필요하다 면 그 한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기타.. 2014.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