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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변호사2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_저작재산권 변호사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_저작재산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① 원본 파일에 대한 복제와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 ◇ 복제의 개념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 2013. 7. 30.
배포권과 대여권_저작재산권 변호사 배포권과 대여권_저작재산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포권 · 대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권 배포의 의의 -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 201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