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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공연권2

저작재산권변호사 공연권과 복제권 저작재산권변호사 공연권과 복제권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여 기서 오늘은 공연권과 복제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복제란 인쇄나 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 으로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자도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를 가집니다. 저작권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른바 저작물의 디지털화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가 되 고 방송을 듣다가 녹.. 2014. 8. 29.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크게 듣다가 볼륨이 커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타인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청중이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이나 방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악 볼륨이 커서 .. 201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