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인접권제한3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은 음성 ·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입니다.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 녹음되는 내용이 반드시 음악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 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도 포함됩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음반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년도의 다음 해부터 50년입니다. 만약 음을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음반을 발행하지.. 2013. 6. 28.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인접권자 성명, 실연ㆍ고정ㆍ방송연월일 등)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등록업무는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제9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 2012. 6. 22.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보호와 제한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보호와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실연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음반에 고정된 실연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 음반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방송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대한민국이 가입 ..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