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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상담2

저작권상담변호사 표절 분쟁 대응이 필요할 때 저작권상담변호사 표절 분쟁 대응이 필요할 때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디자인을 한 사람은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자가 되고, 영상을 만든 사람은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음악, 방송 등에 대해서 해당 저작물을 방송에 내보낼 수 있도록,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매개체의 경우 어떠한 권리를 갖는 것일까요? 이 권리를 바로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창작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일반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사업자로 나뉩니다. 실연자라는 것은 배우.. 2020. 8. 13.
저작인접권상담 필요한 경우 저작인접권상담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잔잔한 음악 방송을 들으며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말 저녁 각종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한 주의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우리와 늘 함께 하는데요. 무심코 듣고 불렀던 노래, 그 노래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 곡의 노래에는 작사가와 작곡가, 가수, 그리고 음반 제작자까지 여러 사람들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과정도 쉽지 않은 창작의 고통이 뒤따르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상담 권오갑 변호사와 음반 저작권에 대한 판례를 통해 저작인접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 201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