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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보호2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_저작인접권보호 변호사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_저작인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복제물 등의 의의 “불법복제물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 2013. 9. 9.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은 음성 ·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입니다.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 녹음되는 내용이 반드시 음악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 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도 포함됩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음반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년도의 다음 해부터 50년입니다. 만약 음을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음반을 발행하지..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