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인접권자 성명, 실연ㆍ고정ㆍ방송연월일 등)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등록업무는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제9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
2012. 6. 22.
저작인접권 사본 발급 신청 방법 - 저작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 사본 발급 신청 방법 -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 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며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 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저작인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 경정, 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
201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