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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등록2

저작인접권등록 알아보기 저작인접권등록 알아보기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지는데요.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실연자는 저작물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갖습니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 중계 방송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지속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이나 양도, 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인데요. 등록자의 설명과 이명, 국적, .. 2017. 12. 31.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인접권자 성명, 실연ㆍ고정ㆍ방송연월일 등)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등록업무는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제9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