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변호사1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 음반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은 음성 ·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입니다.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 녹음되는 내용이 반드시 음악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 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도 포함됩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음반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년도의 다음 해부터 50년입니다. 만약 음을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음반을 발행하지.. 201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