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변호사1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변호사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자가 저작재 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되기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 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 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즉,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삭제는 반드시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 2014.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