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소송 변호사1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소송 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저작인격권의 두 번째 권리로 성명표시권이 있습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 201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