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보호 변호사1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보호 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권 - 최초로 발표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하는데 저작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여 배포하는 것이 공표입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로 둘 수 있고 적절하게 공표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저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으므로 공표권이 인정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해서 일단 공표된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일 때만 문제가 됩니다.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저작.. 2013.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