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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용허락2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최근 저작권 문제로 대두되었던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에 필요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고아 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이러한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고아 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아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2015. 7. 10.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 소설을 쓴 작가는 원고를 출판할 수 있고 소설을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영화나 방송물로 만들려고 하면 2차 저작물의 작성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연극으로 공연할 때는 공연권을 가지게 되며 방송물로 만들려면 방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작물 이용하려면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분쟁상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 201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