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침해1 저작물 보호기간 침해당한 경우에는 저작물 보호기간 침해당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자산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이 하나의 큰 재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또한 그 중 하나로써, 창작물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온 사진, 영화, 프로그램 등의 결과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창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화번호와 같은 것들은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신의 창작성이 들어가야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작을 한 결과를 통해 저작권을 인정받았다면 여러 권리를 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자신이 먼저 배타적 지배권성을 가져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타인의 사용을.. 2020.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