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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허락2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 소설을 쓴 작가는 원고를 출판할 수 있고 소설을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영화나 방송물로 만들려고 하면 2차 저작물의 작성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연극으로 공연할 때는 공연권을 가지게 되며 방송물로 만들려면 방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작물 이용하려면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분쟁상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 2015. 3. 5.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오늘은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조회ㆍ공고 →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 한.. 201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