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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권리자2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오늘은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조회ㆍ공고 →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 한.. 2013. 6. 3.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와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와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신청서 ·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인증기관이 위에 따라 인증을 하면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서 ·.. 2012.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