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상담1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물 보상금공탁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물 보상금공탁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 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이란 아래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 회할 것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 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다음의 사항을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홈페이.. 2014.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