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변호사1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_저작물 변호사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자작물의 전부를.. 2013.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