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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2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 저작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중 음악저작물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침해되 는 행위인지 알면서 몰래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침해가되는지 모르고 저작 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 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이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그에대한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때문에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데요.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 2014. 10. 14.
특허변호사 저작권자 허락없이 교육목적 특허변호사 저작권자 허락없이 교육목적 안녕하세요.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용할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중에서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 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과용 도서란 일반적으로 교 과서와 지도서를 말하고, 이는 다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분류되며 이들이 모두 교과용 .. 2014.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