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사용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의 사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의 사용 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이동통신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규정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저작권료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통화연결음 사이트 운영자가 사이트에 올려진 음원을 전송한 대가로 제공받는 정보이용료만 이에 해당할 뿐 (이동통신사가 통화연결음을 전송하는)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얻은 수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 2014.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