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이동통신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규정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저작권료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통화연결음 사이트 운영자가 사이트에 올려진 음원을 전송한 대가로 제공받는 정보이용료만 이에 해당할 뿐 (이동통신사가 통화연결음을 전송하는)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얻은 수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의 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방송일 것
◇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을 위한 번역·편곡 또는 개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 공연의 요건
◇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일 것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 법령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을 위한 번역·편곡 또는 개작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은 지적재산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