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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호

by 권오갑변호사 2014. 1. 21.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호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회사의 사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3개 카드사가 사상 초유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책임으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함께 고객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재발급 신청과 SMS 무료 제공, 2차 피해 발생시 전액 보상의 원칙만 밝힌채 구체적 보상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의의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한 생물학적 정보와 사회학적 정보를 기준으로 유형이 나누어지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개인정보의 유형

생물학적

정보

성별, 신장, 체중, 혈액형, 지문, 홍채, DNA, 건강기록 등

사회학적

정보

성명, 생일, 학력, 종교, 정치성향, 신조, 전과 기록, 혼인 여부, 신용정보, 제도적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등

그 밖의 정보

네트워크 접속 ID,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구별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말하지만, 프라이버시란 심리적·주관적인 것으로서 사람에 따라 민감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개인의 취미, 습관 등 개인의 사생활적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란 개인정보보다 넓은 개념이며 「대한민국헌법」상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보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하루 빨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