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1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 안녕하세요.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광고 공모전 등의 대회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기업의 디자인 공모전 요강에는 '응모 및 당선 작품의 판권·사용권·저작권·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귀사에 귀속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제도적 가이드라인미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저.. 2013.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