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권리변동1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의 의의 및 등록 사항 권리변동 등록의 의의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재산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권리변동 등록 사항 다음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2013.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