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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탁관리5

저작권위탁관리_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위탁관리_지적재산권변호사 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중개·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저작권위 탁관리업자에게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관련해서 저작권위탁관리에 대해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 만,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2014. 9. 29.
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인 저작권에 대해서 관리의 어려움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작권을 사 용하려고 할때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런 경우 저작권 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려운 저작권 관리를 기관에 위탁하는 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신탁관리업 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에 저작권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편, 저작.. 2014. 5. 22.
저작권위탁관리의 효과 저작권위탁관리의 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음악 저작권 복수신탁 단체로 선정한 이후, 음악 저작권 단체간 경쟁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가 선정되면서 기존에 음악 저작권 업무를 독점해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새로운 경쟁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가 저작권신탁관리업 신청 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올해 수수료를 기존보다 낮출 계획이어서,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위탁관리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을 .. 2014. 1. 22.
[저작권 위탁관리 변호사]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관한 법 -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위탁관리 변호사]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관한 법 - 권오갑 변호사 제 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2012. 4. 6.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 -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 전문]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