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및 조정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및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한국저작권위원회란,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과 관련한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인으로 설립하며, 위원회에 관하여 저작권법에서 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봅니다. 또한, 위원회가 아닌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에서는 우선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의 알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 2012.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