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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추천2

권리자 인증_저작권소송추천 변호사 권리자 인증_저작권소송추천 변호사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작권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추천 변호사와 함께 권리자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인증 절차 권리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 2014. 2. 18.
저작물의 종류와 의미 저작물의 종류와 의미 최근 크게는 대기업간의 작게는 개개인간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 관련 분쟁의 예로는 삼성과 애플의 핸드폰 관련 저작권 분쟁을 들 수 있는데요. 이들간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추천변호사와 함께 저작물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추천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1. 어문저작물 말이나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소설, 시, 논문, 극본, 희곡, 시나리오(각본), 동화, 수필, 교과서, 강연 등이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표어나 만화의 제목,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등은 어문저작물이라.. 201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