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전문변호사1 저작권침해금지 요청 받았다면 저작권침해금지 요청 받았다면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날로 높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 저작권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인터넷에 불법 동영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게시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번이라도 저작권침해금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재차 저작권 침해 금지에 대한 요청이 없었더라도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당구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던 자로 당구 동영상을 유료로 판매해 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의 당구 동영상이 무단으로 B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이후 B사는 A씨의.. 2016.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