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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2

저작재산권 종류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 종류_저작권소송변호사 한 과자 업체가 포장에 사용하고 있는 그림을 다른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침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저작재산권에 따라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하는데요. 저작재산권 종류에는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는데요.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 2014. 3. 5.
불법복제물 정지명령_저작권소송변호사 불법복제물 정지명령_저작권소송변호사 최근 영화계가 불법유통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신 개봉작하는 작품들이 온라인에 불법유통되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창작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영화계의 불법유통은 큰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여전히 특별한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과 함께 불법복제물 정지명령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2014.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