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법률변호사1 디자인저작권소송 저작권법률변호사 디자인저작권소송 저작권법률변호사 디자인 저작물을 낸 A씨는 2006년 8월경 중국의류업체가 한국에서 하청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B브랜드의 도안파일을 얻게 되자 2006년 11월경부터 시작하여 2007년 9월에 걸쳐서 중국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동 원고인 B씨와 C씨로부터 이 도안에 대한 국내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받아 2007년 4월경 국내 저작권협회에 저작재산권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중국 내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B브랜드 도안이 들어간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고 2008년 3월에는 D씨에게 한국내의 생산과 판매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의류 제조업자들은 B브랜드의 도안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의류업체에 있던 하청을 주었.. 2015.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