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성립1 컨텐츠 무단도용 대응책 마련해요 컨텐츠 무단도용 대응책 마련해요 컨텐츠의 가치는 나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창작물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창작' 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컨텐츠 무단도용의 경우, 무엇보다도 창작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관련 법적 사안 중에서도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심각하거나 아니거나와는 별도로 무단도용 여부가 인정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배상이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현행법의 입장이기 떄문입니다. 컨텐츠 무단도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차용한다거나, 혹은 음악에서 무단도용을 하는 정도를 생각합니다만,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좀 더 넓은.. 2020.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