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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컨텐츠 무단도용 대응책 마련해요

by 권오갑변호사 2020. 12. 10.

컨텐츠 무단도용 대응책 마련해요


컨텐츠의 가치는 나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창작물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창작' 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컨텐츠 무단도용의 경우, 무엇보다도 창작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관련 법적 사안 중에서도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심각하거나 아니거나와는 별도로 무단도용 여부가 인정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배상이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현행법의 입장이기 떄문입니다.

 

 

컨텐츠 무단도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차용한다거나, 혹은 음악에서 무단도용을 하는 정도를 생각합니다만,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컨텐츠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텐츠 무단도용은 어떤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나 혹은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간에 문제가 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무단도용의 범위가 생각보다 더 넓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컨텐츠 무단도용의 범위가 넓게 적용된 결과, 기업간의 소송에서 권리자가 우위를 점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설계도' 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 이를 무단도용한 골프장 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사건입니다. 설계도도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 등 처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무단도용 개념까지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ㄴ골프장 측에서 자사의 규모를 더욱 증설하기로 하고, ㄱ씨의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ㄱ씨 회사 측에서는 홀을 좌우로 분할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확장하는 설계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ㄴ골프장 측에서는 다른 회사의 설계도를 이용하여 코스를 증설하겠다고 밝히고 ㄱ씨 회사의 설계도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골프장이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는데, 문제는 이후 증설된 코스가 ㄱ씨 회사 측에서 제안한 모습과 많이 유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ㄱ씨 측에서는 ㄴ골프장 측에서 자사의 설계도를 무단 도용하였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ㄴ골프장 측에서는 ㄱ씨 회사의 설계도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치열하게 맞선 가운데, 결국 법원 측에서는 ㄱ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골프장 설계도 역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 중 하나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ㄱ씨 회사의 설계도를 살펴보면, 골프장의 토지에 대한 형상이나 크기, 그리고 주변의 경관이나 시설물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홀들을 특정 장소 등에 배치하고 연결하는 구조로 코스를 구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도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저작권 역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ㄱ씨 회사의 설계도와 이후 ㄴ골프장의 확장에 사용된 설계도를 대비한 뒤, 홀 순서나 도그렉, 워터 해저드 등을 근거로 ㄱ씨 회사의 설계도와 실제 ㄴ사의 확장 구조를 살펴보면 ㄱ씨 회사에서 그렸던 설계도와 전반적인 배치나 경로 등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ㄴ사 측에서 ㄱ씨의 저작권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ㄴ사는 ㄱ씨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ㄱ씨의 승소를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컨텐츠 무단도용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설계도마저도 컨텐츠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저작권에 의거하여 무단도용 등으로 처벌받거나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인 컨텐츠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적용이 생각보다 넓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평소부터 무단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대응법을 찾기 위한 올바른 정보 획득을 우선하며 대책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