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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례2

공동저작물 이용사례 저작권법변호사 공동저작물 이용사례 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벌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식회사는 실제로 캐릭터를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한 다른 회사가 스스로가 창작한 것처럼 홍보 하였다며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하던 회사가 캐릭터의 눈동자의 위치나 발 모양의 수정 의견을 내는 등의 캐릭터 창작에 기여한 점으로 보았을 때 두 회사가 이 캐릭터에 대해 저작물을 공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재산권에 대해 저작자가 2명이 이상인 경우를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변호.. 2015. 3. 27.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변호사/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설마'하는 생각이 무거운 처벌을 부른다는 사실 저작권이란 간단히말해 책이나 그림, 영화, 음악 따위와 같이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다른사람과 저작물을 공유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 저작권 침해입니다. (작은 방심이 큰 손해를 부르죠) 만약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면 당황하지 말고 혐의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되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몰랐던 점과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