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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2

영상저작권침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영상저작권침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대학생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A씨는 메일을 확인하다가 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에게 의문에 메일을 한 통을 받았습니다. 스팸메일인가 하고 확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A씨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 확인은 할 결과 믿지 못할 메일에 놀랐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내용에 이메일 이였고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이였습니다. A씨는 저작권 침해를 한 행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지난해에 온라인 커뮤니티 C카페에서 가입을 한 다음에 등업을 위해서 카페에서 요구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C카페 관리자가 이 카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상이라고 공지하였고 공유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되어 .. 2015. 2. 12.
저작재산권자가 불투명한 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자가 불투명한 저작물의 이용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자가 불투명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 201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