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1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위반으로 재판에 처하면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위반으로 재판에 처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 곧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논쟁이 되거나, 위반 자체는 정해진 시점에서 그로 인한 배상 문제 등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사안을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등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사안을 대처하는 것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것이 정말 위반이냐 아니냐 혹은 위반으로 인한 배상 범위나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를 결정하는 건 결국 법원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사안을 증명하느냐에.. 2020.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