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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상담2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위반으로 재판에 처하면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위반으로 재판에 처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 곧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논쟁이 되거나, 위반 자체는 정해진 시점에서 그로 인한 배상 문제 등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사안을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등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사안을 대처하는 것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것이 정말 위반이냐 아니냐 혹은 위반으로 인한 배상 범위나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를 결정하는 건 결국 법원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사안을 증명하느냐에.. 2020. 2. 7.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 소설을 쓴 작가는 원고를 출판할 수 있고 소설을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영화나 방송물로 만들려고 하면 2차 저작물의 작성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연극으로 공연할 때는 공연권을 가지게 되며 방송물로 만들려면 방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작물 이용하려면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분쟁상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 201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