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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변호사8

사이버침해 저작권보호변호사 사이버침해 저작권보호변호사 인터넷의 보급과 IT 문화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침해사고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에서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타인의 실명 및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사이버 상에서는 익명성이 인정되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속합니다. 특히 해킹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부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사이버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업무 중에 알게 된 직속상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모르는 사이에 군 내부.. 2015. 1. 22.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저작권보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권 침해라 함은 ①주관적 요건으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의거’라 함은, 대상 물건이 원고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소재로 이용하여 저작되었다는 것, 즉 침해 저.. 2013. 12. 5.
보호되는 저작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하나의 작품에 여러 저작물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만화책은 어문저작물(스토리 전개나 대화부분)이자 미술저작물(그림부분)이고, 뮤지컬의 경우 각본은 어문저작물, 가사와 악곡은 음악저작물, 안무는 연극저작물, 무대장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실무상 다툼이 되는 저작물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보호받는 권리의 내용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2013. 11. 19.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저작권에는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등 여러 종류의 저작권이 있는데요. 이 저작권의 권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두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보호변호사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하는 저작권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2013. 11. 6.
저작인접권의 제한 저작인접권의 제한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2013. 9. 25.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_저작권보호 소송 변호사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_저작권보호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영상저작물의 의의 -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2013. 8. 22.
저작권 분쟁의 조정_저작권분쟁조정 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조정_저작권분쟁조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조정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 기관 ◇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제114조의2제2항).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60조 본문). ※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 2013. 8. 20.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 저작권 보호 변호사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보호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권리가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작가가 쓴 “재미있는 책”이라는 소설이 있고 이 책의 저작권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가정할 때,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재미있는 책”은 누구나 번역해서 출판이 가능하며 저작권 사용료를 지.. 201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