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대산1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대한 예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대한 예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대한 예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Q. ㄱ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준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용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ㄴ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 쓰고 있습니다. 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 플래시 이미지에 독창성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됩니다. 사례대로라면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인터넷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초상사진을 쓸 때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초.. 2013.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