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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상담2

저작권상담변호사 표절 분쟁 대응이 필요할 때 저작권상담변호사 표절 분쟁 대응이 필요할 때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디자인을 한 사람은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자가 되고, 영상을 만든 사람은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음악, 방송 등에 대해서 해당 저작물을 방송에 내보낼 수 있도록,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매개체의 경우 어떠한 권리를 갖는 것일까요? 이 권리를 바로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창작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일반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사업자로 나뉩니다. 실연자라는 것은 배우.. 2020. 8. 13.
저작권법률상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저작권법률상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스스로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작자도, 일반 대중들도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아 출처 없이 작성된 글이나 소설, 사진, 그림 등의 작품들이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떠돌아다니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카피라이트 운동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또한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나 손해 배상금 청구 등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아 보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저작권법률상담 등의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시는 경우도 비교적 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에는 오직 저작자만이 배타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