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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3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작성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원등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학생에게 배포하거나 대여, 판매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저작권 위배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나 배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복제된 내용에서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자료를 .. 2012. 3. 2.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201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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