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권리분쟁1 저작권전문변호사 권리 분쟁 있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 권리 분쟁 있다면 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학술 등의 분야에서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알리고 배포하며 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각이나 사상 등을 담은 독창적인 결과물이 이어야 하는데, 종전에 소설, 음악, 미술작품 등을 저작물로 보던 시각이 점차 넓어지면서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캐릭터도 저작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발표하는 공고, 법원의 판결 등은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고유의 권리로서 저작물을 .. 2019.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