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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음악2

저작권등록 및 음악저작권 처벌 저작권등록 및 음악저작권 처벌 백화점이나 카페, 헤어샵, 피자가게, 대형 백화점 등에 음악저작물을 확대하던 어느 매장 음악업체인 A에서는 매장의 음악 사용실태를 현장으로 점검한 결과 각 매장에서는 컴퓨터로 최신 곡을 포함한 수천 개의 음원 파일을 마음대로 복제하고 전송하여 매장에 음악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악은 저작자와 작곡가 등에게 발생하는 저작물로써 이를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음악저작권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A업체는 그 전에도 전송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듣기서비스를 통하여 홈페이지에서 음악을 제공하기도 하여 2012년경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협의체에서 침해중지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 2015. 2. 24.
저작권없는음악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없는음악 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100만원 미만의 저작권 침해 사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자 연예콘텐츠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 콘텐츠 불법 이용에 둔감한 청소년이 한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는 폐해를 방지하고, 저작권침해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번 음악듣기, 약 1000편의 영화감상, 5000권의 만화보기의 양 에 해당된다면서 이로인해 불법시장이 형성돼 콘텐츠산업의 근간을 흔들것이라며 우려하고.. 201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