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없는음악 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100만원 미만의 저작권 침해 사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자 연예콘텐츠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 콘텐츠 불법 이용에 둔감한 청소년이 한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는 폐해를 방지하고, 저작권침해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번 음악듣기, 약 1000편의 영화감상, 5000권의 만화보기의 양
에 해당된다면서 이로인해 불법시장이 형성돼 콘텐츠산업의 근간을 흔들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것입니
다. 저작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 처벌이 완화된다고 해도,
사전에 미리 알고 저작권침해를 피하도록 해야될텐데요. 저작권없는음악은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ucc제작 저작권 관련해서 오늘 신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없는음악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 사망후 70년,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업
무상저작물도 70년의 보호기간을 가집니다. 이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
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고 이용할 수 잇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
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없는음악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
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신문 그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축제에서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계획인경우 공연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출연자에게 소정의 출연료를 지
급한다면 다른사람의 음악저작물을 허락없이 공연하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할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비영리 목적
의 공연을 함에 있어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공
연의 출연자들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공연의 경우는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
나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공연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없는음악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음악을 이용하기전에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없는지 확인해보고 이용하시면 저작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겠죠. 이밖에 저작권 관
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