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시정권고1 저작권 시정조치 권고 저작권 시정조치 권고 최근에도 불법복제물을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있는데요. 이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불법복제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얘기 합니다. 이런 불법복제물을 사용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저작권 시정조치 권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 201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