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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시정조치 권고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22.
저작권 시정조치 권고

 

 

최근에도 불법복제물을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있는데요. 이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불법복제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얘기 합니다. 이런 불법복제물을 사용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저작권 시정조치 권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해당 복제·전송자가 복제·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 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불법복제물 등이 저작물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정권고를 하려면 위법 행위의 내용, 권고 사항, 시정 기한,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권고 및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시정권고 이행 일자,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조치결과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조치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죠.

 

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신고하고 싶은데 이를 어찌할 바를 몰라 이와 관련하여 궁금증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신고접수는 Copy112 신고사이트에 가능하고 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 사용 및 유통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권오갑변호사가 의뢰인 입장에서 분석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