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불법복제1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불법복제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불법복제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엄연히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인데도 불구하고 무단 불법복제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배포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거.폐기.삭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 며, 관계 공무원은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 2014.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