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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해결4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소송 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등록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①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③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④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⑤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⑥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권리 등록은 [권리 등록 신청 → 권리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권리 등록 사항 및 신청권자 ◇ 권리 등록의 의의 - .. 2013. 8. 23.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의의 ◇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해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고객지원). 알선의 담당 기관 ◇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알선의 신청 ◇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 2013. 8. 19.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_저작권 등록 변호사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_저작권 등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등록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 사본발급 신청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 2013. 8. 7.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_저작권 분쟁 변호사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_저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3호).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 201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