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 소멸
저작권 보호기간 소멸 저작권이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 습니다.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으 며,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자, 실연 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을 말하고 저작인접권은 각 인접권자에게 다른 권리가 부여되 며, 보통 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적 권리이기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권 리가 주어집니다. 저작권보호기간 저작권은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
2014. 10. 1.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호기간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전에 오늘은 우선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하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로서, 가요 관련 저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 공공의 이익을 위..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