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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방법2

저작권등록방법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등록방법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이란 타인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해야만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 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저작권 등록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저작권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기 때문.. 2015. 4. 22.
저작권 등록방법 저작권 등록방법 최근 영국의 세계적 사진가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유사한 사진을 광고영상에 사용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는데요. 광고 사진의 앵글과 구도가 유사해 발생하게 된 소송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등록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작권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작권법은 제53조에서 제55조까지 저작권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른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의 발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케 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대.. 2013. 12. 26.